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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140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3]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4]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4]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형법 제59조 제1항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106조 / [3]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5] 형법 제5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공1993하, 2066),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공1994하, 270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공1998상, 20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공1998상, 125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공1999상, 952) / [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공1991, 197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공1993하, 1751) /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462 판결(공1991, 112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공1994상, 22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공1995상, 119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