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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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326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공1984, 5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공1986, 307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공1997상, 850),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공1998상, 2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