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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114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2]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공1981, 13413),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