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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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므1533
【판시사항】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상, 2265)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