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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959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2]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33조,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헌법 제33조 제1항, 형법 제20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 2334),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