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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026
【판시사항】
[1]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사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공사) [3]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3]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 / [3]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공1987, 1159) / [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공1989, 170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공1994하, 1979) / [3]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03 판결(집14-3, 민10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96 판결(공1974, 78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