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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2067
【판시사항】
가. 공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다름을 자인하면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964),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공1992,2260) /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