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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369
【판시사항】
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나.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00조 / 나. 같은 법 제99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28. 자 92두62 결정(공1993,633)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