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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767
【판시사항】
[1]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속수당을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공1993하, 168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공1994하, 179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공1996상, 857) /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공1992, 198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공1994하, 31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