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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2050
【판시사항】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화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는 개정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즉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2조 제1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공1991, 64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공1991, 148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