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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063
【판시사항】
[1]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액 또는 증액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소송)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그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민법 제741조 /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공1996상, 1489) /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공1988, 1540),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공1991, 2131) /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공1992, 176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공1994상, 167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공1995상, 924)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