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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2031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1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2]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에 따라 자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을의 차량이 보험자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2]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에 따라 자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에 을이 부담하는 구상금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과 종합보험금 중 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을의 차량이 보험자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