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0768
【판시사항】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 제기에 관한 불복기간의 기산점 및 불복대상
【판결요지】
국세심판소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재결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바, 전심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해 온 납세의무자로서는 국세심판소의 위와 같은 재조사 경정결정만으로써는 그 쟁송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처분(추후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와 달리 국세심판소가 위와 같은 심판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경정결정 고지일을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혹은 이 경우의 불복대상으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 이외에도 당해 행정청의 경정결정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 35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공1994상, 11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공1995하, 313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공1996하, 272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공1997상, 11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