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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3826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25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공1994하, 213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공1996상, 93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공1996상, 1716)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 252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공1996상, 120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공1996하, 311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