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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502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지가 국유이고 시행자가 부지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지만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소외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구 공원법(1980. 6. 1. 법률 제3243호의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폐지) 제12조에 의하여 공원시설인 운동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당해 운동장을 설치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관리청인 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하면서 사업완료 통지를 하였고, 위 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운동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위 자치단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그 때부터 학교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계속 당해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온 사안에서, 위 자치단체 구청장이 당해 부지가 국유이고 위 학교법인이 당해 부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지만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하여 변상금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학교법인이 위 운동장 설치완료 후 위 자치단체에 사업완료 통지를 함으로써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때 당해 운동장의 시설물 및 당해 부지는 위 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치단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운동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당해 부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관리사업소장이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자치단체 구청장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한 토지대여료 및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공원법(1980. 6. 1. 법률 제3243호로 폐지) 제12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6조 제1호, 제51조 제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6조,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87조, 도시공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공1995상, 142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공1996하, 22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