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나33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전 7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합병 경위와 위와 같이 분할·합병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0.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41.경 중랑천 제방이 축조된 이래 위 제방의 제외지로 된 사실,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3항은 "별지 표시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의 구역, 단 제1항의 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고시 소정의 제외지를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이하 ‘1961년법’이라 부른다) 제10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인정·고시하고 위 별지 제방의 명칭 및 구간으로 "한강의 중랑천 중랑제(中浪提) 중 서울 성동 행당(杏堂)에서 서울 성동 도봉(道峰)까지"를 인정·고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건설부 고시 당시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를 가리키며, 이하 편의상 ‘1984년법’이라 부른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이하 ‘1971년법’이라 부른다)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특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1961년법에 따른 건설부 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개정된 위 1971년법에 의하여 비로소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구 특조법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
개정 특조법은 제2조는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 특조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제4호에서 ‘법률 제892호 하천법(‘1961년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1971년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 12. 31.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규정된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특조법이 이와 같이 제2조 제4호를 신설한 취지는 구 특조법이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유수지{流水地,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편입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제외지{堤外地,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는 그 보상범위를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1971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구 특조법 제2조 제3호)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 상호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였던 위 1961년법 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이 사건 토지도, 개정 특조법 아래에서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한 1971년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정 특조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공포 시행된 개정 특조법의 규정에 결과적으로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