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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5706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 명의로 한 차용행위에 대하여 조합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위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조합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위 금원 중 조합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고객에게 보관중이던 이사장의 인감을 이용하여 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비록 분소책임자로서의 권한 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분소책임자로서 본래의 직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조합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며 고객으로서도 조합과의 거래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조합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위 금원 중 조합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413조, 제756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413조, 제75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19 판결(공1981, 1437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58 판결(공1988, 1525),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555 판결(공1990, 943) /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공1994하, 227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공1995상, 157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