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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435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2]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누3187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4780 판결(공1999상, 10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