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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752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3]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3]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 [2] 건축법 제8조, 제18조 / [3] 건축법 제8조, 제18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 68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 16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공1992, 267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공1997상, 21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공1999상, 3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