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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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8097
【판시사항】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공1987, 98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 46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4 판결(공1988, 5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