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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스29
【판시사항】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의 범위
【판결요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6 자 80스44 결정,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7.5.6 자 87스1 결정(동지), 1987.7.10 자 87스9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