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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163
【판시사항】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죄책 유무(소극) 다. 위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나. 위 건축법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위 건축법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54조, 제48조, 제5조 / 다. 같은 법 제57조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공1990,2333) / 나.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64 판결(공1982,717), 1983.6.14. 선고 82도506 판결(공1983,110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