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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므213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