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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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651
【판시사항】
[1]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행위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공1979, 1162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공1993상, 11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공1997상, 26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공1998상, 948),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5 판결(공1999상, 1114) /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694 판결(공1990, 24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