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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4005
【판시사항】
[1]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으로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민법 제741조 / [2]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438 판결(공1988, 61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공1988, 1540),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공1991, 2131) /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공1992, 176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공1994상, 167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공1995상, 9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