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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6432
【판시사항】
[1] 국세의 오납, 초과 납부, 환급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청구권의 확정 시기 [2]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에 의해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5] 골프장 부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골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환급세액 등을 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과세권자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확정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과세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환급세액을 증액하여 주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정 거부행위는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과세권자의 위 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5] 골프장 토지 조성 비용은 골프장 시설의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 관련 비용임이 명백하고, 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운영한 이상 그 토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민법 제741조 / [3]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민법 제741조 / [4]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5]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 679) / [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공1996상, 1489) / [1]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공1992, 1406) / [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공1991, 213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공1997하, 27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공1997하, 2947) / [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공1994상, 167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공1995상, 92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2222 판결(공1997상, 1209) / [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 [5]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