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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439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반포·판매·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공1997상, 55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공1997하, 277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도1327 판결(공1997하, 370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