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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733
【판시사항】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차위반 신고된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그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그를 인근 식당으로 불러들여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사건임)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공1989, 70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공1991, 182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공1991, 218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공1993상, 299)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