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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4364
【판시사항】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41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공1989, 67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공1994하, 181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