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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9080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의 가부(적극)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각 소송물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의 경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상법 제682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3109 판결(공1989, 154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공1992, 113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공1993상, 42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공1996상, 737)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1989, 81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공1990, 631) /[3]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공1976, 939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