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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초88
【판시사항】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07조, 제217조 제1항,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공1987, 126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공1987, 126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전문
【신청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