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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1049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적극)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위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나,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공1995상, 2157),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 [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85감도265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456 판결(공2000하, 1798),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공1991, 112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 257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