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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로5
【판시사항】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55조, 제430조, 제490조 제2항
전문
【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