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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914
【판시사항】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436 판결(공1990,976),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1991,17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