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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재도9
【판시사항】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 20. 자 83소3 결정, 1986. 5. 14. 자 86소1 결정, 1987. 5. 27. 자 87재도4 결정, 1990. 12. 6. 자 90재도1 결정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