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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3480
【판시사항】
가.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용계획서의 의의 및 그 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으므로 그 토지가 설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소정의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고, 그 택지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나. 제11조 제1항 /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제2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제3조 제1항 /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공1995상,1981) / 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7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