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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00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인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할 수 없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개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17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