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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3071
【판시사항】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 제38조, 제4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공1991,1453), 1992.10.27. 선고 91다24724 판결(공1992,3237), 1994.9.30. 선고 94다8754 판결(공1994하,28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