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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966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보통독성 농약인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이 들어 있는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비추어 보면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7조, 제12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을 수록한 공전을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이들이 들어 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참조조문】
농약관리법 제18조 제1항,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조,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제7조, 제1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도1575 판결(공1993상,14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