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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세액감면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며, 원고는 위 조항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