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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3052
【판시사항】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서비스표의 효력 나. “○○○○집”이라는 서비스표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서비스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나. “○○○○집”이라는 내용의 서비스표를 등록할 당시 이미 타인이 ○○○○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표 등록권자의 영업장소와 영업기간, 서비스표 등록의 경위와 그 등록출원 당시의 일반수요자에 의한 “○○○○집”의 주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서비스표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 /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공1984,820),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공1989,683) / 나.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054 판결(공1993상,7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