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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791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 가.나. 제248조, 제245조 제1항 / 나. 제279조, 제366조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집17①민1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