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6.9. 선고 95노1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액면 금 1,500만원권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C 액면 금 1,350만원권 당좌수표 2매를 각 발행하여 지급거절케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제1심 공판기록 제23면, 수사기록 제4권 제83면) 위 당좌수표 2장의 소지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표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보면 D가 1994.4.27. 작성한 동인 명의의 '합의영수증'이 편철되어 있고, 그 내용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들의 수표 액면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나 동인의 잘못으로 수표 원본을 분실하여 반환하지 못한다'는 것과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은 위 합의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믿어 위 당좌수표들의 최종 소지인이 D임을 전제로 동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발장 및 수표 사본의 기재(제4권 32 내지 35면)에 의하면 수표번호 B 액면 금 1,500만원권 당좌수표는 D를 거쳐 E, F의 순으로 배서양도된 후 G의 한일은행 성남지점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수표번호 C 액면 금 1,350만원권 당좌수표 역시 D, E의 순으로 배서양도되어 H의 경기은행 모란지점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모두 제일은행 퇴계로지점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진술서와 이에 편철된 당좌수표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들이 부도난 후 배서인 중의 일인인 E가 1994.3.18. 수표번호 C 액면 금 1,350만원권 당좌수표는 H로부터, 1995.2.15. 수표번호 B 액면 금 1,500만원권 당좌수는 F로부터 각 회수하여 이를 현재 소지하고 있을 뿐 D로부터 수표금 상당을 지급받고 동인에게 반환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E라 할 것이므로 위 수표들의 최종 소지인이 D임을 전제로 한 위 합의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발장 및 수표 사본의 기재를 면밀히 검토한 후 E 등 배서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수표 사본에는 E 등 배서인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과연 위 수표들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보았더라면 위 합의영수증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D 작성의 합의영수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위 당좌수표들의 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믿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검사는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