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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962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건축법 제9조, 제71조 제3항 / 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79 판결(공1980,13330) / 나.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공1987,1345), 1990.6.12. 선고 90누2468 판결(공1990,1482) / 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1994.6.14. 선고 94누1197 판결(공1994하,19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