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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624
【판시사항】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나. “△△△△△△△△”이 반국가단체라고 한 사례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라.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 요건 마.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령의 의미 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사.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표현물을 수입, 보관, 소지하였다면 이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아.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 통신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반국가단체인 ○○○○○○○○○○○○○○의 일본 본부의 구성원들이 ○○○○○○○○○○○○○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으로 변경하였다면 △△△△△△△△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라.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 마.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령이라고 함은 지휘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의 형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잠입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 보관,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아. 현행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이나 구 국가보안법의 같은 조항에 의한 회합, 통신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 다. 제4조 제1항 제2호 / 라. 제5조 제2항,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마.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바. 헌법 제14조 / 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아.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가.다.라.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930 판결(공1994하,1871) / 가.바.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3008) / 나. 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333 판결(공1990,2113), 1990.10.12. 선고 90도1744 판결(공1990,2338) / 다.라.바.아.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공1993하,3120) / 다.라.사.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공1992,3342) / 다.라.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2495 판결(공1992,722) / 사.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1466), 1993.2.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2563), 1995.5.23. 선고 93도599 판결(공1995하,2299) / 아.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공1983,542), 1990.8.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205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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