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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도11919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 [1]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1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