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2도2607
【판시사항】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공2017하, 240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공2024하, 141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