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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7475
【판시사항】
타인소유 대지 위에 무단건립된 건물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각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공1993상,586), 1993.1.26. 선고 92다50775 판결(공1993상,866), 1994.4.29. 선고 93다18327,18334 판결(공1994상,16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