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9쪽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피고는,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2017.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박○○,강○○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외부에 공시된 점,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에 이○○,박○○,강○○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15년간 재직하여 매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고,박○○과 강○○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이○○,박○○은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원고가 설립한 다수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원고는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2차 납세의무 등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이 있었고,이 사건 주식을 이○○,박○○,강○○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위와 목적 등에 관한 제1심증인 박○○의 증언,강○○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서울지방국세청이2011. 11.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정관,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에도 불구하고 이○○,박○○,강○○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면 이○○,박○○,강○○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거나 원고가 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③박○○은 제1심에서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원고와 이○○,박○○,강○○의 관계,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위 증여세 납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④이○○,박○○,강○○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이 사건 회사의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3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발언 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박○○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밖에 이○○,박○○,강○○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박○○,강○○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로 참여하거나 의결에 관여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것이므로,주주명부나 위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를 들어 이○○,박○○,강대한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박○○,강○○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설령 이○○,박○○,강○○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직위나 업무수행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피고가 이○○,박○○이 주주 내지 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원고가 설립한 후 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로서,원고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박○○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아니라 이○○,박○○,강○○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