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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두56293
【판결요지】
원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명의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잔금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후 사실상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이는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에 불과할 뿐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추가로 중복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기본법 제정 당시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은 201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중복조사 금지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과세기관 일부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